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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관세(Retaliatory Tariff)가 무엇인가요?

보복관세[Retaliatory Tariff (= Retaliatory Duty)]가 무엇인지 자세한 내용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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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보복 관세는 수입국에서 물품 등을 수입하는 경우 수출국과의 관계가 나빠지는

    경우 등의 사유 발생시 수입국에서 상호 협정한 관세율이 아닌 고관세율을 적용

    하여 관세 및 부가세(=Sur-Tax) 등을 부과하게 됨으로 인하여 수입 물품가액이

    상승하게 되어 수입국에서 유통이 감소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보복관세는 A국의 특정 무역 상품(A1)으로 인해 B국의 무역이익이 "포괄적으로" 침해당하는 경우,

    B국이 A국의 무역이익을 상쇄할 수 있을 정도의 다른 특정 상품(A2, A3, A4.. 등등)에 관세를 물리는

    보호무역조치 입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수입품이 너무 싸면 자국의 물품이 가격경쟁력을 잃어 우리나라 판매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복관세는 수입품에 대해서 관세를 많이 부과하여 자국의 물품이 가격경쟁에서 뒤쳐지지 않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할 경우, 상대방 국가도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많이 부과하여 해당 나라의 물품이 뒤쳐지지 않도록 할 것인데, 이러한 것들을 보복관세라고 합니다.

    보복관세(Retaliatory duties)

    교역상대국이 우리나라의 수출물품 등에 대하여 관세 또는 무역에 관한 국제협정이나 양자간의 협정 등에 규정된 우리나라의 권익을 부인 또는 제한하거나 기타 우리나라에 대하여 차별적인 조치를 취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무역이익이 침해되는 때에 그 나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피해상당액의 범위 안에서 보복적으로 부과하는 할증관세(割增關稅)를 말한다. 보복관세의 부과는 상대방 국가의 보복관세를 유발하여 관세전쟁으로까지 확대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발생되는 사례가 거의 없으며, 우리나라에서도 현행 관세법상 보복관세의 규정은 있으나 실제로 적용된 경우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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