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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동 관련 퇴사시,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본사소속으로 근무중 노동법의 강화로 인해 회사에서 인력관리업체로 직원들 소속을 바꾼다 연락이 왔습니다

10년이상 장기근속중 이였는데 ,

본사에서는 사직서를 받고 퇴사처리가 되는거며 인력관리업체 소속으로 새로 재입사하게 된 상황입니다. 근무지는 두 곳과 무관한 곳이 였구요, 이런 경우에 실업급여 처리가 가능한가요?

전에 일했던 곳에 근속연수는 포함되지 않는다 합니다

이 점도 문제가 될 여지는 없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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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의 강화로 인해 회사에서 인력관리업체로 직원들 소속을 바꾼다는 건 말이 안되는 얘깁니다. 사직서를 쓰지말고 버티다 해고나 권고사직이 되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고용승계가 되지않고 퇴사처리하는 것이므로 경영상 해고로 볼 수 있기때문에 비자발적 퇴사가 돼 실업급여 대상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말씀하신상황상 부당해고 문제도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 변경에 거부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거부를 이유로 회사에서 사직권유를 하거나 해고를 하여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