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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냉철한발구지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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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대표 종합소득세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안녕하세요 24년도에 사업장 인수 받기 전에 공동대표였던 적이 있는데 분배율/지분율에 따라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ㅜㅜ 이럴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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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공동소득자 각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사업자 중 1명이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소득세 결정고지를 할 것이며, 소득세

    납세고지서상의 납부기한까지 공동사업자 중 1명이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체납한 공동사업자의 재산, 소득 등에 대하여 독촉장 발부후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 압류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세무서에서 무신고에 대한 결정/ 통지 하기 전까지는 종합소득세를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가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과소신고한 공동사업자에게 미납세액과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