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는 합성니코틴 액상이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각종 제세부담금에서 제외되어 있었으나,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정식 담배로 편입되면서 개별소비세와 담배소비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등이 새롭게 부과되기 시작했습니다.
제도 안착을 위해 현재는 세율의 50%가 감면된 수준으로 적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0mL 액상 한 병 기준으로 약 2만 7,000원가량의 세금이 추가되는 구조라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격 인상을 크게 체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반면, 카트리지나 코일과 같은 소모품은 담배 자체가 아닌 일반 공산품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담배 관련 세금이 직접적으로 붙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들 품목의 가격 변동은 세금보다는 환율, 제조 원가 상승, 물류비 및 각 브랜드의 유통 정책 등 시장 환경의 영향이 훨씬 큽니다.
다만, 최근 액상 가격이 오르면서 매장들이 세트 상품의 구성을 변경하거나 판매 전략을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소비자분들께는 액상뿐만 아니라 소모품까지 전반적으로 가격이 함께 인상된 것처럼 느껴지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