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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연말정산 세대원이 받을 수 있나요?

월세 계약자 본인 세대주 본인 월세 납부(계좌이체) 본인

연말정산시 이미 최대로 받아서 세대원으로 연말정산 등록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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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대원으로 연말정산을 등록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으나, 이미 세액공제를 모두 받았다면 더이상의 공제는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본인의 월세는 다른 가족이 공제받지 못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자 본인이 지급한 월세에 한하여 월세세액공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차임을 부담하고 다른 세대원이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