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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담비15
5부제 실행이 된다고 하는데 그냥 무시하고 차량 운행하면 어떻게 되나요?... 스티커 발부 받고 벌금을 받나요? 제제를 받을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고독한들개
아직 민간은 괜찮습니다
나중에 민간에도 시행하면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예전에 10부제 운핼할때 걸린 차량들 엄청 많았죠
그리고 경찰이랑 싸우고 아주 난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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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닥한파리23
현재 5부제는 공공기관에서 시행하고 있고 민간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즉 자율이죠 다만 공공기관이나 관공서 같은 곳에 들어갈 때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이외에 다른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약간까탈스러운미루나무
5부제 차량운행 제한은 단순 권고가 아니라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경우 행정명령 성격이라, 무시하고 운행하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은 단속 시 과태료(벌금과는 다름)가 부과되고, 예전처럼 스티커만 붙이고 끝나는 경우보다는 실제 금전적 제재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등으로 시행될 때는 단속이 더 강화되는 편입니다.
요즘은 단속 카메라나 현장 단속으로 적발되면 바로 과태료 대상이 되니, 지역 공지 확인하고 따르는 게 편하일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