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없는 조부상 개인연차 관련 질문 드립니다. (추가)
안녕하세요,
회사에 출근하다가, 어느날 집에서 출퇴근 하기 버거운 거리의 공장으로 출근하라는 지시에 출근을 하였습니다. 물론 교통비와 유류비 지원은 일체 없었으며, 회사 체계가 잡힌 이후 지급하겠다 라는 말만 했습니다. 내키지 않았지만, 어쩔수 없이 공장으로 출근을 하였고, 대표의 여러 선 넘는 행동으로 퇴사 의사를 밝혔습니다. 저에게 2일의 연차가 남아있어, 2일 연차 소진하고 종료하겠다고 말씀드렸더니, 얼마 전 제가 조부상 으로 3일 쉰것을 운운하며 개인 연차 소진한거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오히려 -1일인데 본인이 봐주겠다고, 오늘을 종료일로 하고 나가라고..
제가 지원했던 채용공고 (지금도 잡코리아 확인가능) 에는 경조휴가, 각종휴가가 있었고, 복지 또한 어느 대기업 못지않게 쓰여 있었으나 단 한개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문제되지 않는걸까요?
그간 대표의 행동들을 봐 왔을 때 더 이상 한 공간에서 숨 쉬는것 조차 시간이 아까워 사직서 제출하고 당일 퇴사하였습니다.
입사할 당시 직원이 11명 이었는데, 불과 4개월도 되지 않는 사이 6명이 퇴사를 하였고, 그분들 모두 본인이 정한 퇴사일이 아닌 대표의 입김에 일찍 나갔습니다. 돈이 아까워서 그러는거죠.
제가 궁금한것은, 조부상이 끝나고 출근을 하고 나서 개인 연차를 쓴것이라는 말을 아예 듣지도 못하였는데, 문제될 부분은 없는지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있다면 적용이 되므로 개인 연차 강제 차감은 위법합니다. 다만, 채용공고에만 적혀있다면 경조사 휴가가 있다고 확실하게 주장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임금, 직종, 근무시간 등 주요 사항이 아니라면 채용공고와 다르게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명백한 위법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