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신고시 시가 변동시 문의드립니다.
증여세를 신고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매매가 이루어져서 시가가 변동이 되었습니다. (증여받은 이후 3개월 이내에)
그렇다면 증여세를 수정신고를 해야하는 것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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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일 이전 6개월 ~ 이후 3개월간의 매매사례가격으로 이미 신고를 했다면 상관이 없고, 매매사례가격이 없어서 공시가격 등으로 신고를 했어도 관계는 없습니다. 일단 기다려 보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시가가 변동되었으므로 증여세 수정신고하여야 합니다.
증여세의 경우 증여일로부터 전6개월 후 3개월 기간 내에 매매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매매가액을 시가로 보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매매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재신고 진행해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