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재난적의료비 지원신청시 필요서류 알수 있을까요
공단에서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이라고 있던데
어떤 질환이여야 신청이 가능한지 와
신청시 필요한 서류가 무엇있을까요?
제도에 대해 알고 계신분 계시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01입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소득수준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를 부담하는 가구에 비급여를 포함한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질환: 모든 질환 (입원·외래)이며, 외래진료는 중증질환에 한정됩니다. 중증질환은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 중증외상 등입니다.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이며,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재산기준: 지원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재산 과세표준액이 7억원 이하입니다.
의료비 부담 수준: 소득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대비 15% 초과시 지원대상이 됩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의 신청방법과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방법: 퇴원 후 180일 이내에 본인이 진료받은 병원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필요서류: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서 (신분증 첨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민간보험 가입서류, 입퇴원 확인서 등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 1577-1000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