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님께서 법인인 회사에 계좌로 입금하였다면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2019. 06. 26. 11:10

안녕하세요?

이제 처음으로 회계처리에대해 배우고 있는 직원입니다.

한가지 궁금한것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대표이사님께서 법인인 회사를 경영하시면서 개인계좌에서 법인계좌로 송금 및 입금하였다면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가수금으로 처리하나요?

아니면

단기차입금으로 처리하나요?

회계처리 선택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도움부탁드려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바른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대표이사의 개인자금을 법인통장으로 송금시에는 가수금으로 처리합니다. 가수금 또한 부채

  계정으로 나중에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갚아야 할 부채입니다.

2019. 06. 27.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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