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데로 이사왔는데 전에 살던집이 세입자가 안구해져요
저희가 사정이 있어서 한솔아이키움에서 월세로 살고 있다가
다른 곳으로 이사가면서 월세 살던 곳이 빈집이 되서
세입자를 구하는 중인데 안구해져서
5개월 가량 월세를 내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기도 키워서 자금이 어려워지고 있어
두달째 밀리고 있는데
연체가산금이라는게 있더라구요ㅠㅠ 계약서보니까 5프로더라구요
하 이 동네 주변이 갑자기 월세 시세가 떨어지면서
세입자가 구해지지가 않는 상황이라 너무 힘든데요..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계약서 특약사항 보니까 2개월이상 미납시 강제처분에 무조건 응한다 라고 써있는데 이사람들이 나가라는 말 없으면 안되는건가요?ㅠㅠ
강제퇴거당하면 보증금 못돌려받나요 ㅠ
그리고 제가 여기 한솔 아이키움이 LH 랑 같이 하는거라서 처음에 들어오는 조건이 있었는데 약 5개월 후부터 그 조건에 맞지 않았거든요 ㅠㅠ 이거는 도움이 안될까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동안이라면 사실상 다음 임차인을 구하지 못할 경우 현 부담을 계속질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2개월 연체시 계약해지등은 임대인이 통보를 해야되는 부분이고 임대인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바로 계약해지등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증금은 월세 체납과 관계없이 돌려받을 수 있지만, 체납월세를 공제하고 반환 받을수 있으며, 만약 중도해지등의로 인해 약관상 위약금이나 손실금이 있을 경우 이 또한 공제한뒤 지급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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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2개월치 월세 미납으로 계약이 해제되면 남은 2개월치 월세를 제외한 남은 보증금은 받으실수가 있습니다. 인근 부동산에 매물을 의뢰하여 적극적으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미납시 강제퇴거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법원에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신청을 하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과정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수 있으므로 임차인과 협의하여 계약해지를 하는것이 좋습니다. 만약 임차인이 협조하지 않고 계속 월세를 미납한다면 보증금에서 월세와 지연이자를 차감할수 있습니다. 지연이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비율로 단리로 계산하며 법정 최고 이율은 5%입니다. 강제 퇴거가 이루어지면 보증금은 임차인에게 돌려주어야 하지만 미납된 월세와 지연이자, 소송비용등을 공제할수 있습니다.
LH 임대주택은 특정조건을 만족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저렴한 전세나 월세로 주택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LH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소득, 자산, 주거실태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입주후에도 정기적으로 확인을 받습니다. 만약 입주 조건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계약 해지 및 퇴거를 요구 받을수 있으며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을 지불해야 할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