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월급 금액 정확한 계산방법 도와주세요? 오늘까지 알아와야 차액 받을수있어요
주6일기준 월급330만원
근로계약서에 기본급을 210만원 책정 나머지 120만원은 따로 통장으로 주시기로했어요.
10월5일부터 근무하였으니까
330만원*27일 / 31일
210만원*27일 / 31일. 120만원*27일 /31일.
일당을 11만원 잡았던데 330만원 - 11만원*4일
계산방법이 어떻게되나요 …
4대보험 안들어가고 3%만 떼요
정확한계산법과 금액을 알아오라는데..
급여가 들어온건 총271만원이 들어왔어요
덜들어온게 맞는거 같은디 세가지 다 계산해봐도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중도입사시 월급여는 일할계산이 됩니다. 일할계산식은 월급여 x 근무일수(주말포함) / 해당 월 일수로 계산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경우 3,300,000 x 27 / 31로 계산하여 2,874,193원이 되고 여기서 3.3%를 공제하면 예상
실수령액은 2,779,345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왜 금액적으로 차이가 나는지는 회사에 임금명세서를
요청하여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월 중도 퇴사의 경우 임금의 계산방법을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회사의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재직일수(근무일수x) / (해당월의 일수) 월급여 또는, 실제 출근한 유급일수 / (월 유급일수)월급여의 방식으로 일할계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확한 산정방법 등에 대하여는 사용자에게 문의하시거나 임금명세서를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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