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이제 무조건 정지후 통과 해야한다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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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영리한느시128입니다.
위험한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 주변에서 보행자 유무와 관계 없이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운전자에게는 범칙금 6만원(승용차 기준)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영리한느시128입니다.
위험한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 주변에서 보행자 유무와 관계 없이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운전자에게는 범칙금 6만원(승용차 기준)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