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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아비34
산뜻한아비3422.12.13

돈 보낼 때 세금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돈을 부모님에게 보낼 때 얼마이상 부터 세금이 몇퍼 붙는지 궁금합니다.

2. 돈을 부모님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보낼 때 얼마이상부터 세금이 몇퍼 붙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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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이 비속으로부터 증여세없이 증여받을 수 있늕금액은 10년간 5,000만원입니다.

    관계가 없는 제삼자간에는 증여공제가 없어 무상증여하는 금액전부에대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1. 부모자식간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비과세됩니다. 이후로는 1억까지 10%, 5억까지 20%, 10억까지 30%, 30억까지 40%, 30억 초과분부터는 50% 최고세율로 과세됩니다


    2. 다른 기타친족에게 보낼때는 5천만원이 1천만원으로 바뀌는것 외에는 동일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부모님이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10년간 5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증여받은 금액에서 5천만원 공제 후, 아래의 증여세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10년간 자녀로부터 3억을 받았을 경우, (3억-5천만원)x20%-1천만원 = 4천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합니다.

    2. 가족이 아닌 자가 증여받을 경우, 공제없이 바로 아래의 증여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돈을 보낸다는 것은 증여를 하신다는 의미인 것으로 해석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모님께 증여 시 10년 간 다른 증여 없었다면 5천만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 가능합니다.

    타인에게 증여시에는 증여재산공제액이 없어 이체금액 전체가 과세표준이 됩니다.

    이체금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제한 과세표준에 따른 증여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자금을 송금시 그 목적 여부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1. 증여 목적으로 송금한 경우 : 자금을 받은 부모님이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초과시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2. 생활비 명목으로 송금한 경우 : 부모님의 소득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 자녀가 부모님의

    생활비 명목으로 송금하고 부모님이 생활비, 병원비 등으로 지출시 증여세가 비과세

    될 수 있습니다.

    3. 자금을 친척이 아닌 타인에게 증여시에는 50만원 이상인 경우 증여세 신고/납부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