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거래 사기를 당했습니다. 신고한다니까 계정을 다시 주는데 신고가능할까요?
이 글의 작성자는 피해자의 아는 형입니다. 아는동생이 계정거래사기를 당했다하여, 카카오톡대화내용을 본후 동생의 이메일로 들어가 사기꾼의 전화번호(대포폰x확인),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그러고난후 사기꾼의 전화번호로 연락을 하니 계정을 다시 준다면서 신고를 못하게 하더군요. 그래서 “계정이 사기꾼님한테 간 이상 계정의 상태가 변했을수 있기에 받을 수 없습니다.”라고 하고 신고한다했습니다. 신고가능할까요? 안된다면 어떻게라도 할 수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사안의 경우 피해자는 사기 피해를 입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새로운 계정을 받고 고소를 안 하는 것은 합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상대방의 합의 주장을 거절하고 형사고소를 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인바, 문제가 될 것이 전혀 없습니다.
고소와 별개로 이하의 법규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니 적극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는 규정입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재산명시신청,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 및 재산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안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계정에 관한 기망행위가 있어 사기죄가 성립한 이상, 이후 계정을 돌려주는 등 행위를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사기죄에 어떤 영향도 없습니다. 사기죄로 고소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행위를 한 이후에 원상회복을 시켰다고 하여도 사기죄 성립에 영향이 없어 고소진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기의 기망의 증거 등과 사실관계 등을 충분히 확인을 하신 후에 고소 여부를 판단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기의 성립이 있다고 보면 이에 대해서는 계정을 반환 하여도 고소는 가능합니다. 다만 고소의 실익을 잘 고려해보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