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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아나콘다261
성숙한아나콘다26122.02.20

계정거래 사기를 당했습니다. 신고한다니까 계정을 다시 주는데 신고가능할까요?

이 글의 작성자는 피해자의 아는 형입니다. 아는동생이 계정거래사기를 당했다하여, 카카오톡대화내용을 본후 동생의 이메일로 들어가 사기꾼의 전화번호(대포폰x확인),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그러고난후 사기꾼의 전화번호로 연락을 하니 계정을 다시 준다면서 신고를 못하게 하더군요. 그래서 “계정이 사기꾼님한테 간 이상 계정의 상태가 변했을수 있기에 받을 수 없습니다.”라고 하고 신고한다했습니다. 신고가능할까요? 안된다면 어떻게라도 할 수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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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사안의 경우 피해자는 사기 피해를 입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새로운 계정을 받고 고소를 안 하는 것은 합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상대방의 합의 주장을 거절하고 형사고소를 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인바, 문제가 될 것이 전혀 없습니다.

    고소와 별개로 이하의 법규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니 적극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는 규정입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재산명시신청,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 및 재산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안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계정에 관한 기망행위가 있어 사기죄가 성립한 이상, 이후 계정을 돌려주는 등 행위를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사기죄에 어떤 영향도 없습니다. 사기죄로 고소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행위를 한 이후에 원상회복을 시켰다고 하여도 사기죄 성립에 영향이 없어 고소진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기의 기망의 증거 등과 사실관계 등을 충분히 확인을 하신 후에 고소 여부를 판단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기의 성립이 있다고 보면 이에 대해서는 계정을 반환 하여도 고소는 가능합니다. 다만 고소의 실익을 잘 고려해보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