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 한국도로공사는 전국휴게소의 던킨도너츠에 대하여 휴게소에서 포장을 한다는 이유로 제조품이라고통지하였습니다.
제조품의경우 완제품보다 수수료울이 높습니다.
포장유무가 제조품과 완제품의 기준이 될 수가 있나요? 대상에따라 완제품과 제조품의 기준을 달리볼 수도 있겠으나 본건의 경우 선듯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