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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신통한향고래90
10일 정도 일했는데 회사와 맞지 않는다며 권고사직을 말씀하십니다.
제가 전 직장에 한 5년정도 다니다가 바로 이직한거라 피보험자격단위는 넉넉할 것 같은데, 10일 정도만 이 회사에서 근무하고 권고사직으로 처리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1개월 이상 근무해야 하나 권고사직은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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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회사의 이직사유가 권고사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입니다. 다만 너무 짧은 기간이라 센터에서 소명을 요청할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