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가전제품
기기변경 1년 지난 후 할인약정종료 기기변경 관련
기기변경한지 1년이 지나 약정할인이 종료되어서 만약에 위약금없이 기기 변경을 하면 기존 기기는 어떻게되는거며, 기존기기를 중고로 팔아도 되나요? 기존 기기는 아이폰16입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공시지원금이 보통 1년은 잘 하지 않지만 잘 알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해당 통신사에 전화하셔서 약정이 더 이상 남아 있지 않는다면 아무래도 선택 약정 할인을 받거나 다른 방법을 선택하셔도 됩니다 당연히 기기는 중고로 판매하셔도 됩니다 공시지원금을 받는다면 폰 요금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훨씬 경제적으로 좋지 않는 거는 사실입니다
기변하고 나서 1년 정도 지나서 약정이 끝났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약정이 끝났으니 님이 더 약정을 맺어서 쓰시든 어케 하시든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중고 판매시에는 무조건 폰을 통신사로 전화해서 정상 해지폰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요즘에는 유심을 다시 꽂으면 그냥 유신 기변 처리가 되므로 판매시에는 반드시 전산에서 아예 깨끗하게 해지를 해야 합니다.
기기변경하실때 약정할인이 종료되었다는건 선택약정(요금제25%할인) 적용을 1년동안 받았다는건데, 왠만한 대리점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공시지원할인을 적용하고 이것은 2년이라는 기간이 정해져있습니다.
약정할인이 종료되었다는것을 고지받으셨다면 114에 전화하셔서 약정할인종료안내를 받았는데, 맞는지 확인해달라고 이야기하시면 다 안내해줍니다.
개통일까지 상세하게 알 수 있고, 어떻게 가입을 하셨는지도 알 수 있고, 위약금이 나오는지 안나오는지도 상세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위약금이 없고, 약정이 종료되었다고 안내받으셨다면 기기변경을 하실 수 있으실텐데, 기기변경을 하시게 되면 지금 가지고 계신 기기는 그대로 공기계가 되고 질문자님의 소유가 됩니다.
약정기간과 별개로 기기할부가 남아있다 하더라도 질문자님의 전화번호에 귀속되기때문에 다른사람에게 판매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할부가 끝난 건지 살펴봐야 할 듯 합니다. 만약 할부 없이 기기값을 다 내고 구입하셨다면, 기존 기기는 약정이 해지된 상태로서 중고로 판매하셔도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약정 할인 자체가 종료되고 통신사 어플에서 위약금이 있는지 확인해보시는게 정확하구요
그렇게 해서 아무 위약금도 없으면 그냥 중고폰으로 판매하셔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