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빛부르는바람41
단일종목 레버리지 모의거래 의무화 한다는데요
상폐 국민청원이 지금도 이어지는 가운데
시답지않는 모의거래 의무화를 시행한데요
왜 이런는지 이해가 지금도 안되는 일인인데요
모의거래로 어찌자는건지 도통 알수가 없네요.
상폐청원도 이해가 안가는데
거기에 화답이 모의거래?
한국주식시장이 점점 퇴보되는것 같게 느껴지네요.
왜 그런거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제가 아는 한도에서 말씀드려볼께요!
요즘은 정책의 일관성 없이 그때그때 땜방식으로 막는 것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장폐지 요구에는 못 미치니, 투자자 보호 명목으로 위험을 미리 체험하게 한다는 보호 조치를 내놓은 규제 강화 방향으로 보입니다.
# 모의거래 의무화 의도
- 개인 투자자 피해 급증: 레버리지·단일종목 상품은 변동성이 극도로 커서 단기간에 원금 몇 배를 날리는 경우가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 위험성 제대로 알고 투자하라: "이거 얼마나 위험한지 실제로 돈 안 쓰고 미리 겪어보고 나서 결정하라"는 취지입니다. 상품 자체를 없애는 대신 투자 자격에 사전 교육·체험을 붙인 것입니다.
- 국민청원·민원 대응: 상폐 요구가 빗발치자 무작정 허용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마련했다는 점을 보여주려는 행보이기도 합니다.
# 모의거래의 의미
- 거래 자체를 막는 게 아님: 조건만 통과하면 실제 거래는 그대로 가능합니다.
- 절차 추가: 일정 기간·일정 횟수만큼 모의로 사고팔아보고 손실 위험을 확인했다는 증빙을 갖춰야 실제 매매 주문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 쉽게 말해: 고속도로 타기 전에 연습주행 해보고 오세요 라는 규정과 같습니다.
# 왜 상폐가 아닌 이런 방식을 택했나
- 시장·기업 부담: 상품을 한꺼번에 없애면 관련 운용사·시장 충격이 크고, 투자 선택권 자체를 완전히 빼앗는다는 반발도 큽니다.
- 국제 기준: 미국 등 주요국도 고위험 상품은 사전 인증·교육·경험 요건을 두고 있지, 무조건 금지하지는 않습니다.
- 정부 입장: 위험은 있으니 조심하라는 게 정책 기조이고 투자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는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 정리하면
상폐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대신 너무 위험하니 미리 체험해보고 투자하라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모의거래 의무화를 내놓은 것입니다. 궁여지책으로 보여지는데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사실상 단일종목 레버리지로 인해 증시 변동성이 상당히 뒤죽박죽이었던 상황입니다.
이를 일부 예방하고자 접근성을 낮추고 기준을 잡으려는 움직임을 보이는데요.
일단 모의거래를 통해 기본적인 훈련이나 연습을 통해 신중하게 실전에 참여하게끔 하려는 의도가 큽니다.
다만 이는 실효성에 의심이 되며 불필요한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판단하고 있죠,.
정부에서는 뭔가 보여주기식으로 접근하는거 같아 안타깝네요.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모의거래의 의무화는 신규 투자자가 레버리지에서 발생하는 음의 복리효과를 체험하도록 하려는 투자자 보호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상폐 청원은 레버리지 상품의 시장구조 문제를 제기한 것이어서, 투자자 교육인 모의거래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빛부르는바람님.
이번 모의거래 의무화는 상장폐지 청원에 대한 직접적인 답이라기보다는, 정부가 상장폐지 대신 선택한 단계적 규제 강화라고 보는 게 정확합니다. 8월 19일부터 신규 개인투자자는 현금 3천만원의 기본예탁금과 3시간 사전교육에 더해 5거래일 동안 총 5시간 이상의 모의거래까지 이수해야 합니다.
모의거래의 목적은 수익 내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단일종목 2배 레버리지는 하루 수익률을 2배로 추종하기 때문에 급등락이 반복되면 원래 주가가 비슷한 수준으로 돌아와도 손실이 누적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가상자금으로 실제 시세를 거래해보게 하면서 이런 변동성과 음의 복리효과를 경험시키겠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실질적인 효과는 교육보다 진입장벽을 높이는 데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5일 동안 모의거래까지 해야 한다면 충동적으로 레버리지 상품에 들어오는 신규 투자자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기본예탁금을 3천만원으로 높인 이후 단일종목 레버리지 거래가 이전의 15분의 1 이하로 감소했습니다.
상장폐지를 바로 하지 않는 이유도 있습니다. 이미 상품 규모가 10조원 이상 형성돼 있고 투자자가 상당수 들어와 있어 강제로 없애면 오히려 대규모 매매와 시장 충격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정부 측 입장입니다. 애초 상장폐지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나왔습니다.
다만 정책 과정에 대한 비판은 충분히 나올 만합니다. 정부가 불과 5월에 국내 투자자의 해외 레버리지 상품 투자를 국내 시장으로 가져오겠다며 상품을 허용했는데, 두 달도 지나지 않아 예탁금을 올리고 교육과 모의거래까지 연이어 강화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문제의 핵심은 모의거래 자체보다 처음 상품을 도입할 때 시장충격과 과열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했느냐에 있습니다. 시장 신뢰 측면에서는 규제를 풀었다가 급하게 다시 조이는 모습이 반복되는 것이 더 아쉬운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희망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여전히 우리나라의 아쉬운점은 원칙이 없이 떼법이 통하고 있다는 것이 이런부분에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의 원칙을 정했다면 그대로 가야하는데 국민들이 힘들고 주식이 떨어지는 것이 레버리지 ETF라는 것에 낙인이 찍히는 순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호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이번 모의거래 의무화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상장폐지하자는 청원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이라기 보다는 금융당국이 상장폐지보다 투자자 보호 규제를 강화하는 쪽을 선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미 기본예탁금을 현금 3천만원으로 높이고 신규 상장을 중단하는 조치를 내놓았고 8월 19일부터는 신규 투자자 등이 총 5시간 이상의 모의거래도 이수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모의거래를 의무화하는 이유는 단일종목 레버리지가 일반 ETF보다 변동성이 크고 하루 수익률의 2배를 추종하는 과정에서 투자자가 예상한 것보다 손실이 빠르게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거래 전에 이런 움직임을 경험하게 하겠다는 취지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모의거래 몇 시간만으로 시장의 구조적인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느냐는 점에서는 한계가 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