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께 증여와 차입금액을 한번에 받았을 때 신고방법?
부모님께 주택매매를 목적으로 미혼성인 최대 증여한도인 5천만원을 증여받고, 추가로 5천만원을 빌렸습니다.
총 1억을 나눠서 받지않고 한번에 계좌이체로 받았는데 이 경우 증여와 차입 각각 신고가 가능할까요?
증여신고를 위하여 이체확인서를 떼었을 때 1억으로 나오는데 증여금액을 5천만원으로 작성하여도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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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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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증여와 차용금이 동시에 이체되어 있는 경우 증여금액만 신고를 하고 차용금액은 차용증을 제출하여 입증하면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미 1억을 증여받았다면 증여세 신고시에 계좌이체내역과 차용증도 함께 첨부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