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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증여와 차입금액을 한번에 받았을 때 신고방법?

부모님께 주택매매를 목적으로 미혼성인 최대 증여한도인 5천만원을 증여받고, 추가로 5천만원을 빌렸습니다.

총 1억을 나눠서 받지않고 한번에 계좌이체로 받았는데 이 경우 증여와 차입 각각 신고가 가능할까요?

증여신고를 위하여 이체확인서를 떼었을 때 1억으로 나오는데 증여금액을 5천만원으로 작성하여도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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