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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증여와 차입금액을 한번에 받았을 때 신고방법?

부모님께 주택매매를 목적으로 미혼성인 최대 증여한도인 5천만원을 증여받고, 추가로 5천만원을 빌렸습니다.

총 1억을 나눠서 받지않고 한번에 계좌이체로 받았는데 이 경우 증여와 차입 각각 신고가 가능할까요?

증여신고를 위하여 이체확인서를 떼었을 때 1억으로 나오는데 증여금액을 5천만원으로 작성하여도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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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증여와 차용금이 동시에 이체되어 있는 경우 증여금액만 신고를 하고 차용금액은 차용증을 제출하여 입증하면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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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미 1억을 증여받았다면 증여세 신고시에 계좌이체내역과 차용증도 함께 첨부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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