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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불곰263
진실한불곰26321.01.24

연말정산시 월세소득공제 받을수있는 조건과 준비서류는 무엇인가요

연말정산 자료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월세소득공제를 받을려고 하는데 조건이 무엇인지, 조건이 맞으면 준비서류는 어떤것을 제출해야 할까요?. 집주인의 허락이 있어야 공제를 받을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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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월세세액공제 요건 : 무주택 세대주이며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로서, 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에 월세납입액이 있을시 공제가 가능합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면 월세액의 12%, 5500만원 초과한다면 월세액의 1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 월세세액공제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월세 이체내역 금융증빙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2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보기에는 다소 까다롭습니다.

    1. 공제조건

    ①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등)이 계약을 체결하고

    ②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초과자 제외)이고

    ③ 12월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ㆍ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ㆍ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 포함)로서

    ④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2019년 귀속분부터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도 가능) 또는 국민주택규모의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고시원 등의 다중생활시설에 임차하기 위해 지급하는 월세로

    ⑤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이어야 합니다.

    2. 공제한도 (연 750만원)

    가. 총급여 5500만원 이하(근로소득자 중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 월세 지급액(연간 750만원 한도)의 12% 세액공제

    나. 총급여 5500만원 초과~7000만원 이하(근로소득자 중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인 경우 월세 지급액(연간 750만원 한도)의 10% 세액공제

    3.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및 무통장입금증 등 주택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입금을 누구에게로?

    원칙적으로는 임대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해야합니다. 법률적으로는 만약 임대차계약체결의 대리권한을 가진 중개업자에게 임차료 수령권한까지 있는 경우 중개인에게 월세를 지급하여도 본인인 임대인에게 지급한 것이 되는 것이지만, 차후에 관할세무서에 방문하여 위 사실을 소명해야하는 번거로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중개업자, 임대인과 상의하여 임대인 명의의 계좌로 월세를 이체하기를 권합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무주택세대의 세대주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750만원 한도)의 10%~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주는 제도입니다.

    공제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총급여 5,5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초과자 제외):10%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자 제외):12%

    필요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계좌이체내역, 무통장입금증 등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준비하시면 됩니다.

    집주인분의 허락 여부는 공제반영과 무관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조특법 제95조의2의 제1항의 요건을 만족한 근로소득자가 전입신고 이후 지출한 월세액에 대하여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등기부등본 (2) 임대차 계약서 사본 (3) 계좌이체 내역 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87조제2항 및 「소득세법」 제52조제4항ㆍ제5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0[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5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5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월세액이 7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제는 해당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제의 적용 등과 관련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는 무주택자의 세대주(세대주가 공제받지 않는경우에는 세대원도 가능)로서 근로소득자 + 총급여 7,000만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이하이어야 합니다. 세액공제를 받기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이체증의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임차인의 권리이기 때문에 집주인의 허락은 받지 않아도 됩니다.

    참고로 월세 세액공제는 월세 지급액의 11%(총급여 5,500만원이하 +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 13.2%)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무주택자인 근로소득자에 대하여 공제가능한 제도인데, 임대차계약서와 그 계약서 상 주소지로 전입신고된 등본, 월세이체내역을 증빙으로 하여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서류들만 확실하면 공제받으실 수 있지만, 그 대신 집주인이 이에 대해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고 있으셨을 경우 이로 인해 국세청이 임대사업 여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총 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여야 합니다. 무주택 세대주 또는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 세대주 아래의 세대원이어야 하며, 주택 유형과 규모와 상관없이 기준 시가 3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주거건물이라면 가능합니다. 이때, 전입신고가 되어있어야 하며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임대차 계약서 주소지도 같아야 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로 집 서류는 본인이 작성한 주거지여야 합니다.

    월세 세액공제에 필요한 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월세 납입 증명서류’가 있습니다. 이때 월세를 납입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는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이 있는데요. 이 중 한 가지를 선택해 직장에 제출하면 됩니다.​

    위의 공제증명서류를 챙겨 본인이 근무하는 회사의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되는데요.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때는 집주인의 동의가 별도로 필요하지 않다는 점도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

    2. 2020년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 근로자

    3.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주택

    이상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월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입증서류로는 임대차계약서와 해당 월세 지급내역(송금증 등)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시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월세 지급내역 등이 필요합니다.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일치하여야 합니다. 집주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으며 총급여 7천만원 이내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내의 주택에 월세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