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무지에 지출증빙으로 영수증 카드로 결제하고 취소 후 현금결제했습니다.
작은 중소기업에 근무중입니다. 세무서를 하나 끼고있구요. 근무지에서 개인 운동을 50% 지원해줘서 지출증빙으로 영수증 제출하려는데 신용카드로 결제를 했다가 현금 으로 하면 싸게 해준대서 취소 후 현금결제 했습니 다. 현금영수증 안받는 조건으로요.
근데 지원 받으려니 영수증이 없으면 지원 불가능하다고 최근에야 말을 해줘서ㅠㅠ
1. 취소 되기 전에 결제했던 신용카드 영수증으로 제출하면 세무서에서 이미 취소된 건이라는걸 알 수 있나요?
2. 제가 당시에 다른 회사 다니는 친구랑 같이 등록을 했는데 그 친구 카드영수증을 제출하면 지원해주는 직원과 명의가 다른카드라는걸 세무서에서 알수 있나요?
운동지원비가 꽤 큰 금액이라,,, 제발 자세히 답변 해주시면 정말정말 감사드립니다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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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카드결제 취소된분을 제출해도 세무사사무실은 알수 없고
본인의 카드인지도 세무사사무실에서는 확인을 할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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