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관리처분 아파트 보유세 관련 질문 드립니다
관리처분이 2023년에 된 아파트를 보유중입니다 지금 이주중인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보유세가 중단되나요 중단되지 않는다면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친전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주택이 등기된 때부터 보유세가 부과됩니다. 부동산 보유세는 매년 6/1 기준 부동산 소유현황에 따라 부과가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재개발등으로 멸실된 아파트의 경우에는 주택분으로 재산세는 부과되지 않지만 토지분에 대해서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산세를 여쭤보시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관할 구청 세무과에 연락해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