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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숩숩숩
안녕하세요 ?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는 방법은 없나요 ? 근로자면 무조건 납부해야하는건가요 ??
안받고 싶다고 안낼수는 없나요 ? 안내도 되는 경우에는 어떤 경우가 있는지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국민연금은 세금과 같이 강제납부제도이기 때문에 피할 방법은 없고,
다른 가족의 피부양자에 해당하거나 또는 월 소득이 약 39만원 미만이어야 납부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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