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혼합공탁시 피공탁자란에 기입하지많나요
금융기관이 압류채권자로부터
5백만원 압류결정과 전부명령을 받고
예금주의 예금 10백만원 모두
공탁을 할때
피공탁자란에는 기재하지 않나요
그리고 금융기관은 압류집행법원에 공탁사유신고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혼합공탁을 할 때 공탁서상의 피공탁자란에는 '양도인(집행채무자) 또는 양수인'을 피공탁자로 기재하고, 집행채권자들(가압류나 압류채권자들)은 공탁서에 피공탁자로 기재 하지 않습니다.
금융기관이 압류채권자로부터
5백만원 압류결정과 전부명령을 받고
예금주의 예금 10백만원 모두
공탁을 할때
피공탁자란에는 기재하지 않나요
그리고 금융기관은 압류집행법원에 공탁사유신고 해야하나요
혼합공탁을 할 때 공탁서상의 피공탁자란에는 '양도인(집행채무자) 또는 양수인'을 피공탁자로 기재하고, 집행채권자들(가압류나 압류채권자들)은 공탁서에 피공탁자로 기재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