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이 가능한 사건인지 가능하다면 누가 피공탁인가요?

2021. 04. 06. 17:10

채권자입장에서 질문드립니다.

공정증서에 집행문을 부여받아서

1)은행을 제3채무자로 채권압류및추심신청

2)법인주식회사를 제3채무자로 채권압류및추심신청을

각각 진행하였고

은행으로 부터 먼저 채무금일부를 지급받고

법인주식회사로부터 채무금을 일부 지급받았습니다.

계산해보니 채권액은 전부 지급받고도

추가로 더 입금을 받은 상황이고

(법인주식회사는 3차례에 걸쳐 날짜가 다르게 채권액을 쪼개서 입금하였기에 한번에 추가 입금상황을 알수없었습니다)

채권자도 얼른 채권액 입금중 추가분을 돌려줘야하는대

@@채무자는 법인주식회사에서 받아야할 채권액이 존재한다며 본인에게 입금해달라고 하지만@@

채권자는 그냥 공탁을 걸어서

채무자와 제3법인이 해결하게 하고 싶습니다.

워낙 채무자가 악질이고 말을 쉽게 바꾸는 스탈일이라서요.

이럴경우 공탁이 가능한지 궁금하고

어떤 이유나.사유로 공탁을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또한 채권자가 채권액을 더 입금받은 경우

고의성은 없지만 횡령등 형사죄가 성립하나요?

채무자는 본이 돈을 보관중이라며 채권자에게 횡령으로 고소하겠다고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이에 대한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공탁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021. 04. 06.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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