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탁으로 배당금 받은 뒤 질문드려요.
은행 통장 압류 후. 경합자가 있어서 공탁 배당 후 법원 공탁소 방문하여 출급청구서 제출하여 계좌로 입금까지 다 받았는데요.
금액을 받았다는 내용을 제출해야 된다거나 다음 진행해야 될 절차가 더 있을까요?
추심신고서 같은거 제출해야 되는지... 질문드려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공탁금을 수령한 후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1.공탁금을 수령한 후에는 추심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추심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다른 채권자들이 질문자님의 배당금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추심신고서 제출은 공탁금을 수령한 법원의 민사신청과에 제출하면 됩니다.
2.공탁금을 수령하여 채권을 모두 변제받은 경우에는 압류를 해제해야 합니다. 압류 해제는 법원의 민사신청과에 압류해제신청서를 제출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공탁금을 수령한 후에는 채무자에게 통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무자에게 통지함으로써, 채무자가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공탁금 수령 후 위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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