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장 압류 후 공탁 배당 절차 질문드립니다
통장 압류 후 압류 건 사람이 몇명 더 있어서 공탁 배당으로 넘어간 상황이구요.
주민등록 주소지가 달라서 재판일자는 모르겠는데
전자공탁에서 사건번호 조회해보니 [완결상태 : 납입완료]로 되어있습니다.
해당 법원 방문해서 지급위탁서와 증명서 2가지를 받고,
공탁과 방문해서 출급청구서 제출하면 될까요?
주소지가 달라 재판 일정을 몰랐어서 재판에 참석 못했다고 해서 금액이 적거나,
공탁과에 늦게 간다고해서 금액이 사라지거나 그러진 않나요?
그리고 신분증만 가져가면 될까요? 아니면 이전에 승소했던 결과문 등등 다 챙겨가야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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