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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카구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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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압류 후 공탁 배당 절차 질문드립니다

통장 압류 후 압류 건 사람이 몇명 더 있어서 공탁 배당으로 넘어간 상황이구요.

주민등록 주소지가 달라서 재판일자는 모르겠는데

전자공탁에서 사건번호 조회해보니 [완결상태 : 납입완료]로 되어있습니다.

해당 법원 방문해서 지급위탁서와 증명서 2가지를 받고,

공탁과 방문해서 출급청구서 제출하면 될까요?

주소지가 달라 재판 일정을 몰랐어서 재판에 참석 못했다고 해서 금액이 적거나,

공탁과에 늦게 간다고해서 금액이 사라지거나 그러진 않나요?

그리고 신분증만 가져가면 될까요? 아니면 이전에 승소했던 결과문 등등 다 챙겨가야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공탁 배당 절차에서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배당기일 확인: 먼저, 해당 법원에 문의하여 배당기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배당기일은 공탁금이 배당되는 날짜로, 배당기일 이후에는 공탁금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

    2.지급위탁서와 증명서 발급: 해당 법원을 방문하여 지급위탁서와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지급위탁서는 공탁금을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문서이고 증명서는 지급위탁서의 진위를 확인하는 문서입니다.

    3.공탁과 방문: 지급위탁서와 증명서를 가지고 공탁과를 방문하여 출급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출급청구서에는 배당금액과 청구인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4.배당금액 수령: 공탁과에서 배당금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해야 합니다.

    배당기일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해서 배당금액이 줄어들거나, 공탁과에 늦게 방문한다고 해서 금액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승소 판결문 등의 서류는 출급청구서를 제출할 때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