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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날씬한부장
레알날씬한부장

소액민사사건 법원에 직접 방문해서 재산명시 신청할 때 혹시 압류신청 동시에 할 수있나요?

소액 민사 확정 후 소송비 확정청구에서 특별 송달료만 두번 나가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중간에 이사 갔다고 하는데 이거 외에도 여러 건 신고한 상태이고, 계좌거래 내역서가 필요한 내용도 있습니다.

소액 민사 100만원인데 지금 소송비 확정청구까지만 한 상태에서 소송비로 나간 돈만 46만원입니다ㅋㅋㅋㅋㅋ

법원에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하는데 상대방이 고의로 안받고 있어도 어쩔수 없다고 보낼때마다 송달료1회 특별송달료 1회를 각각 보내야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주거래은행이 어딘지 알아서 바로 압류신청을 하고 싶은데 그것도 법원에서 또 서류 나가고 안받으면 특별송달해야되고... 그 이후에 재산명시하려고 하면 마찬가지로 반복될거같은데...ㅠㅠ

혹시 압류신청이랑 재산명시신청을 동시에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법원에 직접 가서 신청해보고 아예 처음부터 특별송달로 보내달라고 요청해보려고 하는데 이걸 같이 만들어서 동시에 보내고 안받으면 공시신청 하고싶어서요....

그리고 압류신청하면 압류하는 은행에서 계좌 거래내역 요청하면 혹시 받을 수 있나요?

상대방이 재산을 본인명의가 아니라 위장이혼한 남편 명의로 돌리거나 동생통장을 사용하고 있어서 그 계좌로 수시로 입금된 기록이 있는지를 알고 싶은데 이건 불법인가요.....?

신용정보회사에 재산조회요청 하려고 해도 어짜피 나중에 법원에 또 압류신청하면 돈 들어가는거 똑같고 6개월동안 할 수 있는거 하다가 안되면 채무불이행 하려고 하는데 상대방은 중간에 개인회생이나 파산도 할 사람이라 그 전에 압류를 걸고 싶어서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민사소송은 상대방이 법원서류를 딱 한번 받고 그 이후로 안받아서 공시송달로 종결되서 확정일자 받은상태이고 소송비 확정청구부터 막혔습니다...ㅠㅠㅠㅠ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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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 재산명시신청과 압류신청은 별개의 강제집행절차이므로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명시신청의 경우 신청시 집행문 정본을 제시한 후 반환받게 되므로 같은날에 재산명시신청과 압류신청을 하더라도 시간적으로는 재산명시신청서를 먼저 접수하신 후 집행문 정본을 반환받고 이를 압류신청서에 첨부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이렇게 하지 않으면 집행문 2개가 필요하게 됩니다).

    2. 압류절차에서 제3채무자인 은행은 현재 채무자의 예금자산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뿐 거래내역까지 제공하지는 않습니다(상대방의 세부적인 은행거래내역까지 확인하려면 민사소송을 제기한 후 은행거래내역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절차를 이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