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승소했는데, 내용증명? 독촉장? 어떤걸 보내야하나요

2021. 12. 29. 16:48

재산명시 신청도 해서 송달된지도 한달이 됐는데

재산 명시도 안하고 피고인이 계속 버티고있네요..

제 계좌를 몰라서 그런 것 같은데 제 계좌를 내용증명으로 보내야하나요? 독촉장으로 보내야하나요?

소액이라 추심 및 압류하기엔 너무 오래걸려서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 선율로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이나 독촉장으로 보내시어 지급을 독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권고나 통지 정도로서 법적 효력이 없어, 강제집행을 따로 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통장압류가 제일 쉬운 방법으로서 한 번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2021. 12. 31.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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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내용증명은 우편을 보내는 방법입니다.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아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12. 31.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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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계좌번호를 알려주려는 목적이라면 내용증명, 독촉장 등 어느 명의의 문서로 보내도 무방합니다.

      2021. 12. 30.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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