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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은한탱자
은은한탱자

재산명시 결정문 송달관련 문의 드립니다

전자소송으로 손배 민사승소후 재산명시를 신청했습니다.

결정문이 나왔는데 채무자쪽엔 송달결과가 안나타나는데

이런경우 채무자가 아직 송달을 거부한걸까요?

아니면 채무자에게 송달되는건 원래 기간이 걸리는건지 궁금합니다.

송달을 받지 않을경우에는 추후 진행이 어떻게 진행되는걸까요?

조언부탁드립니다. 항상 도움많이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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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이 공란으로 되어 있다면 아직 송달에 대한 결과가 표시되지 않은 것인데 이는 두가지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송달이 되었음에도 재판부에서 관련 내용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하지 않은 것일 수 있고 이 부분은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다른 의미로는 송달에 대해서 다른 어떠한 사유로 진행이 어려운 것일 수 있는데 폐문부재나 혹은 주소가 부정확한 경우에는 관련하여 보정이 내려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