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 가입자들은 암치료비를 얼마나 지불하나요? 아주 적은 비용을 내는걸로 알고있는데 병원비의 몇 퍼센트를 내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시행은 언제부터 이루어졌나요?
암에 걸렸을때 병원에서 치료할때 암치료비가 엄청 많이 나오는걸 로 알고 있습니다. 의료보험 가입자는 치료비가 저렴하다고하는데 정말인가요?
암 진단을 받게 되면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들이 있습니다.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제도로 건강보험 환자의 경우 질환 진료비 중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부분의 5%만을 본이 부담하게 됩니다. 단 전액본인부담, 선별급여, 비급여 항목은 제외 됩니다.
결국 암에 걸리게 된다면 병원비의 상당부분에 대한 부담이 줄어 들 것 같지만 생활비, 비급여 항목의 치료, 본인 결정선택적 진료비는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하게 되어 생각보다 큰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고액의 비용과 장기간의 치료가 요구되는 특정 질환 진료시에 환자 부담이 부담하는 금액을 경감시켜주는 제도로 이를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라고 합니다.
이는 암, 심장, 뇌혈관, 중증난치, 중증화상, 중증 칳매, 결핵등의 경우 건강보험의 적용이 되는 요양 급여 비용의 5~10%만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암의 경우는 5%만 부담하게 됩니다.
해당 제도는 2005. 09월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적용 대상이 되는 질환은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진료비 본인부담이 높은 질환에 대하여 본인부담률을 경감해주는 제도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 입니다.
국민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산정특례는 중증질환(암.뇌.심),희귀난치성질환,중증치매,결핵으로 암진단을 받은 환자는 외래 또는 입원진료시 요양급여비용의 5%를 부담하며 5년간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 전문가 입니다.
암치료비의 경우 급여 항목에 5%만 납입을 하시면 됩니다. 비급여는 제외 입니다. 암 환자의 경우 산정특례에 해당되서 그렇습니다. 기간은 5년 입니다.
재등록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답변드릴께욧 요즘은 산정특례 제도가 생겨서 해당되는 질환의 경우 급여 치료만 받게되면 의료비 지출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