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지주인이 이장한 경우 분묘기지권은 어떻게 되나요??

2020. 07. 08. 14:58

수고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 명의로 돼 있는 제주 땅에 묘지가 있었는데 최근 묘지 주인이 이장을 했더군요.

그런데 토지대장엔 묘적계가 남아있습니다. 묘지주인이 묘지를 이장했는데도 묘적계가 있으면

여전히 분묘기지권이 유효한가요?

묘적계를 정리하고 싶은데, 묘지주인이 연락이 안 됩니다.

이럴 경우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는 건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분묘기지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 ‘분묘’로서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즉, 그 내부에 실제로 시신이 안장되어 있어야 하고, 시신이 안장되어 있더라도 외부에서 분묘임을 인식할 수 없는 平葬·暗葬의 형태도 분묘라 할 수없어 이들 경우에는 분묘기지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1. 10. 25., 선고, 91다18040, 판결

【판결요지】

가. 분묘란 그 내부에 사람의 유골, 유해, 유발 등 시신을 매장하여 사자를 안장한 장소를 말하고, 장래의 묘소로서 설치하는 등 그 내부에 시신이 안장되어 있지 않은 것은 분묘라고 할 수 없다.

나. 분묘기지권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봉분 등 외부에서 분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추고 있어야 하고, 평장되어 있거나 암장되어 있어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외형을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2020. 07. 08.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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