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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앵무새53
4월부터 비행기탈때 유류세가 3배오른다고 하는데요 만약 4월에 구매하고 연말이나 유류세가 낮아지면 항공사에서 돌려주나요? 아니면 처음살때 금액이 확정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훈훈한두꺼비124
4월부터 발권하는 티켓부터는 현재 기준 유류세의 3배를 지불해야 하는데 확정 금액이기 때문에 유류세는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 대신 위약금을 지불하고 티켓 환불 후 다시 예약하면 됩니다. 유가가 떨어지면 그 때 비행기 티켓 가격이 다시 조정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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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즈아크루즈
아쉽게도 처음에 확정된 금액으로 항공권을 사시게 되면
실제 유류세가 낮아지게 되더라도
차액을 돌려주는 일은 없을 것이니
처음에 취소가 되는 항공권으로 구매해 보세요.
여전히감미로운딸기
발권(구매) 시점에 내면 끝입니다
혹시 취소가 가능한 표라면 취소하거나 변경할때 더 싸질 수는 있지만
이미 산 티켓이 비싸지지 않는것 처럼 싸지는 일도 없습니다
정중한애벌래56
안타깝지만 중간에 적어지는 경우에도 미리 다 계산된거에서 차액환불은 없어요.
그래서 4월부터 오르니 3월내로 항공권구입하라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