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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비행기탈때 유류세가 3배오른다고 하는데요

4월부터 비행기탈때 유류세가 3배오른다고 하는데요 만약 4월에 구매하고 연말이나 유류세가 낮아지면 항공사에서 돌려주나요? 아니면 처음살때 금액이 확정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4월부터 발권하는 티켓부터는 현재 기준 유류세의 3배를 지불해야 하는데 확정 금액이기 때문에 유류세는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 대신 위약금을 지불하고 티켓 환불 후 다시 예약하면 됩니다. 유가가 떨어지면 그 때 비행기 티켓 가격이 다시 조정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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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아쉽게도 처음에 확정된 금액으로 항공권을 사시게 되면

    실제 유류세가 낮아지게 되더라도

    차액을 돌려주는 일은 없을 것이니

    처음에 취소가 되는 항공권으로 구매해 보세요.

  • 발권(구매) 시점에 내면 끝입니다

    혹시 취소가 가능한 표라면 취소하거나 변경할때 더 싸질 수는 있지만

    이미 산 티켓이 비싸지지 않는것 처럼 싸지는 일도 없습니다

  • 안타깝지만 중간에 적어지는 경우에도 미리 다 계산된거에서 차액환불은 없어요.

    그래서 4월부터 오르니 3월내로 항공권구입하라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