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Nick 세무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약 연말정산기간을 놓치시거나 혹은 누락된 자료가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5월1일 ~5월31일)에 관할지역 세무서에 직접가셔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시거나 홈텍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또한 만약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놓치시더라도, 경정청구를 통해서 최대 5년 이내 것까지 연말정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경정청구 기간에 실수로 빠진 연말정산 관련 내역(공제받을 항목에 대한 증빙자료 등)이나 개인적으로 회사에 알리기 싫은 정보등도 직접 신청하시면 환급을 받을수 있음)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