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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아나콘다10
안녕하세요.
법인사업자 입니다.
거래처 접대 시 사용할 골프채를 법인카드로 구입하였습니다. 금액은 150만원정도 입니다.
사무실에 비치해놓고 거래처 접대 시 사용할 용도로 구입한건데 혹시 회계처리는 어떤계정으로 처리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100만원 이상으로, 비품처리 후 감가상각을 해야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접대목적으로 구입한 것이므로 접대비로 처리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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