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핵 수술 통원치료 약 보험 질문입니다.

원래 수술 당일날 보험 처리해야 된다고 서류 제출 할거 간호사분께 말씀 드릴려고 했는데 부모님이 나중에 통원치료까지 다 끝나고 그때 한꺼번에 병원에 수술 및 통원치료 보험처리한다고 서류 요청하면 된다고 했는데 통원치료까지 다 받은 상태에서 서류 요청해서 발급 받을 수 있을까요? 약국에도 이때까지 처방받은 약 보험처리 한다고 서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부모님이 나중에 통원치료까지 다 끝나고 그때 한꺼번에 병원에 수술 및 통원치료 보험처리한다고 서류 요청하면 된다고 했는데 통원치료까지 다 받은 상태에서 서류 요청해서 발급 받을 수 있을까요? 약국에도 이때까지 처방받은 약 보험처리 한다고 서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네 서류는 통원치료까지 다 받은 상태에서도 발급받을수 있고, 약국에도 이후에 한번에 발급이 가능하고,

    보험금청구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3년이내에만 청구한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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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치핵, 치질 수술 실손청구를 위해서는

    실손의 가입 시기를 먼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1~4세대 별로

    실손에서 치핵은 보상과 면책이 공존합니다.

    꼭 확인하시고 청구 서류를 떼시고

    수술비 청구도 가입하고 계신 회사의

    수술비 보장에대해 면책 여부를 확인하세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치료가 끝난다음에 병원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처음부터 마지막날까지의 진료비비내역서와 진료비세부내역서를 발급받고 약국에도 마찬가지로 한꺼번에 발급받아 청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실손의료비의 경우에는 가입시기별로 보상이 되기도 하고 면책(보험금 안줌)일 수도 있습니다.

    1. 표준화 이전 약관(~2009년 08월)

    (1) 진단코드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2) 부위에 명시되지 않은 요로감염(N39.0) 진단시 보상되지 않습니다.

    (3) 치핵(I84) 진단시 보상되지 않습니다.

    (4) 항문 및 직장부의 열창 및 누공(K60) 진단시 보상되지 않습니다.

    (5) 항문 및 직장부의 농양(K61) 진단시 보상되지 않습니다.

    (6) 항문폴립(K62) 진단시 보상되지 않습니다.

    (7) 그외 진단시에는 보상이 가능 합니다.

    2. 표준화 이후 약관(2009년 08월~)

    (1) 급여항목만 보상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과 약국 . 두군데 다 통원 치료 이후 서류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때 서류 발급 요청하시면 가능하며 발급후 보험 청구 하심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