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근세 신고와 실제 납부기간이 다른 경우
안녕하세요. 1일에서 말일까지 근무한 급여를 다음달 15일에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 9월의 급여를 10월이나 9월말에 지급하더라도, 다음달 10일까지 갑근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최근에 신고를 1달씩 미뤄서 하고 있다는 내용을 전달 받았는데요(예로 9월 급여를 11월에 신고). 굳이 1달을 미뤄서 신고하는 이유를 모르겠고, 정당한 것인지 알수 없어 문의드립니다.
또한 4대보험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 직원에게 공지해야 하는게 의무는 아닌건가요?
만약에 계속 납부를 회사에서 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회사가 회사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한 월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소득에 대한 귀속월, 지급월, 원천세 신고월이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에 기재되어야
하는 데, 유형별로 다음과 같이 세무처리를 해야 합니다.
<급여 지급 사례별 세무 처리>
Case 1) 급여 귀속월 : 2022년 09월, 급여 지급월 : 2022년 9월 30일, 원천징수 신고일 : 2022년 10월 10일
Case 2) 급여 귀속월 : 2022년 09월, 급여 지급일 : 2022년 10월, 원천징수 신고일 : 2022년 11월 10일
소득세법에서는 급여 귀속월과 관계없이 급여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