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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허스키243
반반한허스키24322.01.04

12월 입사자의 1월 급여 지급분 원천세 신고는?

12월 28일 입사자의 12/28-31까지의 급여를 1월분과 합산하여 1월 말에 지급하려고 합니다.

1월 10일까지 해야하는 원천세 신고와 더불어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에는 영향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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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21년 12월분 근로·사업소득을 '22년 1월에 지급한 경우에 '21년 12월 지급분 간이지급명세서에 포함하여 제출하고, '22년 1월 지급분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시에는 제외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을 1월 귀속분으로 신고한다면 연말정산이나 2021년 귀속 지급명세서 제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지급은 한꺼번에 하더라도 21년의 급여에 대해서는 12월분으로 신고해야합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도 반영해서 신고해야하며, 지급명세서도 제출하셔야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12월 입사자의 근로소득을 1월에 한번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월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2월 28일 입사자의 12/28-31까지의 급여를 1월분과 합산하여 1월 말에 지급하려고 합니다.

    1월 10일까지 해야하는 원천세 신고와 더불어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에는 영향이 없나요?

    >> 12월 급여는 없이 1월귀속으로 처리한다면.

    >> 1월 10일 신고와 무관해 보이며, 간이지급명세서도 영향이 없어 보입니다.

    >> 답변이 도움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홈택스 상담내용에 따르면 개정으로 인하여 2021년 12월 귀속 1월 지급분에 대해서는 12월에 지급한 것으로 간주하고 포함시켜서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