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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코끼리6
슬기로운코끼리620.07.29
채무자 개인회생 신청으로 인한 채권회수 방법없나요?

채무자 제돈1억 기리고 각종 세금으로인해

개인회생 신청을해 승인 심사중입니다.

그런데 급여두 100만원 정도 적게 신청했고

와이프 앞으로 장비도 사서 운영중입니다.

이런상황에서 어떻게 해야할까요?

답답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출석해 개인회생채권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변제계획에 관해 필요한 설명을 해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3조제2항).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내용에 관해 이의가 있는 개인회생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4조제1항 전단).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채권자가 이의할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를 활요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