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학자금대출 상환이 시작되는 시기와 이자 기준
국가장학금에서 학자금대출을 받고 상환기간을 10년으로 설정해도 근로소득이 발생하면 상환 시작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4대 보험 가입이 되는 인턴의 경우에도 상환 시작이 바로 되는 걸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4대보험이 적용되는 인턴이라도 일정 소득 기준을 넘지 않으면 바로 상환이 시작되지는 않습니다.
학자금 대출 중에서도 특히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경우 상환 방식이 일반 대출과 조금 다릅니다.
이 제도는 단순히 취업했다고 바로 상환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연간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을 때부터 상환이 시작됩니다.
4대보험이 있는 직장에 취업> 국세청에 소득이 잡힙니다.
하지만 연 소득이 상환 기준 이하이면 상환 의무가 없고,
기준을 초과하면 급여에서 일정 비율이 자동으로 상환됩니다.
채택 보상으로 28.08AHT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학자금 대출 상환 시작이 되는 시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상환 기간을 10년으로 설정하셔도
특정 금액 이상으로 소득이 발생하게 된다면
상환 시작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4대 보험 가입도 않되는 인턴의 경우 시작되진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바로 상환 시작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학자금의 상환은 연간소득금액이 국세청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할 때분 상환의무가 발생합니다. 정확한 소득액을 알수없지만 월소득액은 250만원 이라하면 국세청 기준 연간소득금액에 해당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경우 상환기준 소득이 있습니다.
취업하여 월 소득액이 223만원을 넘는 경우 의무적으로 상환이 들어갑니다.
연간 2,679만원 정도의 연봉이 의무 상환 기준 소득으로 보시면 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학자금 대출은 일반적으로 소득이 발생하면 상환이 시작되는 구조입니다. 4대보험이 적용되는 인턴 근로이 소득으로 잡히면 상환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4대보험이 가입되지 않는 다면 상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으며 정확한 것은 직접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소득이 발생하면 상환 의무가 생기지만, 연간 소득이 상환 기준소득(2024년 기준 약 1,450만 원)을 초과해야 상환이 시작됩니다. 4대 보험에 가입된 인턴이라도 연소득이 기준 이하라면 상환이 바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상환은 국세청이 소득 자료를 확인 후 다음 해에 자동으로 고지되는 방식이므로, 인턴 기간 급여가 낮다면 즉시 상환 부담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학자금대출 상환 시작 시기와 이자 기준 관련하여, 국가장학금 연계 학자금대출을 받고 10년 상환을 선택했더라도, 근로소득이 발생하면 상환 의무가 발생합니다. 4대 보험 가입이 되는 인턴 근무도 근로소득으로 인정되므로, 이 경우에도 상환이 바로 시작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시적으로 소득이 낮거나 근로시간, 소득 수준에 따라 상환 유예나 감면 가능성이 있으니, 구체적인 상황은 학자금대출 상담센터나 대출 은행에 문의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이자는 대출 종류와 대출 시기에 따라 변동되며, 보통 변동금리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