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노령연금을 받고있는데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2021. 02. 04. 20:31

현제 남편은국민연금과 노령연금을 받고 있읍니다

올해부터 부인이름으로 소득있고 새로사업자등록증을 내서 다른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부인또한 올해 만으로61세가 됩니다

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을 받는데 부부합산 소득으로 계산하나요

그렇다면 소득액은 얼마가 최고액인가요

세무사님의 조언 부탁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초연금 및 연금감액 금액은 다음 링크와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basicpension.mohw.go.kr/Nfront_info/basic_pension_3.jsp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06.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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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소득 인정액 조건이 맞으면 기초 연금이 지급되며, 부부에 해당한다면 월 소득인정액이 2,704,000 원 이하인 경우에 기초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국민연금으로 받는 돈이 일정 기준보다 많다면 기초 연금이 삭감될 수 있으며, 이경우 자세한 내용은 연금공단에 문의하심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 02. 04.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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