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비트코인 연간 마이너스
아하

생활

생활꿀팁

숙연한두더지181
숙연한두더지181

전세거주 중인데 재전세 설정시 전세계약 갱신 청구권 관련 사항?

현재 전세 거주중입니다.

5월이면 전세가 만기가되는데 재전세를 하기위해서

임대인과 만나야하는데 만약 임대인이 집을 매도 목적으로

재전셀 주지 못하겠다고 한다면 임차인은 어떠한 조치를 해야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늠름한참밀드리146
      늠름한참밀드리146

      선생님께서 계약갱신을 하고 싶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시고 싶을 때 집주인에게 통보하면 집주인은 9가지의 갱신거절 사유가 아니라면 선생님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 할 수 없습니다. 집주인의 거절이 갱신 거절 사유 9가지 중 하나라면 임차인은 갱신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갱신 요구권의 행사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에 청구(2020.12.10. 부터는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청구, 2020.6.9. 개정사항) 갱신요구권은 1회에 한하여 행사 가능하며, 2년 보장

      갱신의 거절

      주택을 매수할 시에 임차인이 있고, 남은 임대차계약기간이 6개월이상이라면 소유권이전등기 후임차인의 갱신요구시 양수인(새집주인)은 계약갱신거절을 통보하면 되지만,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에 임차인이 양도인에게 이미 계약갱신을 요구했다면,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해당 기간에 아직 갱신요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차주택이 양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에는 갱신요구를 해야 할 임대인은 양수인이므로 임차인은 양수인을 상대로 갱신요구를 해야하고, 양수인는 실제 거주할 목적으로 갱신거절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