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쟁점은 계약이 성립되었는가입니다.
만일 계약이 성립(그렇다면 구체적 사용일시, 인원 및 음식의 주문까지도 이루어졌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되었는데, 일방적으로 파기하였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손해액 산정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도 문제입니다.
다만 우리 대법원은 아래와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53059, 판결
【판결요지】
[3] 어느 일방이 교섭단계에서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하여 상대방이 그 신뢰에 따라 행동하였음에도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여 손해를 입혔다면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계약자유원칙의 한계를 넘는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4] 계약교섭의 부당한 중도파기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그러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는 일방이 신의에 반하여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교섭을 파기함으로써 계약체결을 신뢰한 상대방이 입게 된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로서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된다고 믿었던 것에 의하여 입었던 손해 즉 신뢰손해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신뢰손해란 예컨대, 그 계약의 성립을 기대하고 지출한 계약준비비용과 같이 그러한 신뢰가 없었더라면 통상 지출하지 아니하였을 비용상당의 손해라고 할 것이며, 아직 계약체결에 관한 확고한 신뢰가 부여되기 이전 상태에서 계약교섭의 당사자가 계약체결이 좌절되더라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지출한 비용, 예컨대 경쟁입찰에 참가하기 위하여 지출한 제안서, 견적서 작성비용 등은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계약교섭의 부당한 중도파기로 보아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의 청구를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공정위가 제정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보면 별표 2.에서 외식서비스업의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