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저도 정확하게 아는 부분이 없어서 아래와 같이 검색글을 정리하여 알려드립니다.
한국이 DEPA(디지털 경제 동반자 협정)에 참여하면서 전자서명, 데이터 이전, 플랫폼 중립성 같은 항목이 강조되며, 무역 실무에서 이를 뒷받침할 전산 시스템과 계약 방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전산 시스템으로는 전자서명을 법적으로 인정받는 디지털 인증 체계를 TMS나 ERP에 통합해 무역 서류(송장, B/L 등)를 전자화하여야 됩니다. 플랫폼 중립성을 준수하려면 클라우드 시스템을 활용해 특정 업체 의존도를 줄이고, 데이터 처리의 공정성을 보장하는 모니터링 툴을 추가로 구축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계약 방식에서는 기존 물리적 계약에서 디지털 계약으로 전환하며, DEPA 모듈 2(전자결제, 무역 촉진)에 따라 e-인보이싱과 e-결제 조항을 포함한 표준 계약서를 마련해야 합니다. 데이터 이전 관련해서는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 책임을 명시하고, 플랫폼 중립성을 위해 공급망 내 특정 기술 강제를 배제하는 조항을 추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