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상호금융 저율과세는 모든 상호금융 합쳐서 3000만원인가요?
상호금융에서 예적금을 가입하면 높은 이율도 있지만 지방세 1.4%만 내는 저율과세가 굉장히 큽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저율과세는 모든 상호금융 합쳐서 3000만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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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상호금융에서 예적금 상품 등을
가입을 한다면 이는 전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3천만원 이내에서만
저율과세를 하니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신협, 새마을금고, 농협 지점 무관 모두 합산하여 3,000만원입니다.
즉, 개별로 가입하여 분산해 돈을 예치해도 해당 한도까지만 저율과세 혜택을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상호금융 저율과세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율과세는 일인당 최대 3,000만원으로
이는 모든 상호금융을 합쳐서 3,000만원입니다.
즉, A에서 1,500만원을 사용하면 B에선 남은 1,500만원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상호금융에서 예적금을 가입할 때 받을 수 있는 저율과세 혜택은 모든 상호금융 기관을 합산하여 총 3000만 원까지 적용됩니다.
즉, 각 상호금융 기관(예: 농협, 수협, 신협 등)에서 개별적으로 3000만 원 한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호금융 기관의 예적금을 합산하여 3000만 원 한도로 저율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