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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거북이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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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예금 1금융권과 상호금융 이자 소득세 차이?

일반적으로 이자에 대해서 15.4프로 이자 소득세를 징수하는걸로 아는데 얼마전 지인한테 신협은 이자소득세가 적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ㅈ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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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일반 예금은 동일하지만 조합원으로 등록한 3천만원 이하의 금액만 소득세를 따로 부과하지 않습니다.

      • 나머지 금액은 일반 예금과 동일하게 세금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비과세 예금 3천만원에 대하여는

      1금융권과 달리 신협 등 제2금융권과

      이자율에 차이가 있으니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은행에 예금을 한 후에 이자를 받게 되면 이자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하여 15.4%의 세금을 차감한 후 이자를 지급받게 됩니다. 하지만 상호금융의 '저율과세 3천만원'의 상품을 가입하게 되면 1.4%의 농특세만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신협은 농협과 함께 농축협을 중심으로 하는 금융기관으로, 일반 은행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은행에서는 이자 소득세를 15.4%로 징수합니다. 그러나, 신협은 이자소득세 징수율이 일반적인 은행보다 낮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신협이 농축협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사회를 위한 지역금융기관으로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기부나 지원금 등의 비영리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비영리활동에 대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어, 이자소득세 징수율이 일반은행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일부 예외적인 경우이며, 모든 경우가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자세한 내용은 신협 고객센터나 지점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