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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코끼리189
심심한코끼리189

일반적으로 신협 출자금 배당금이 다르던데요

출자금의 경우는 세금이 왜 없으며 출자금 운용수익이 그 운행의 수익율로 보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많은데는 4프로 적은곳은 2프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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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의 조합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금액을 출자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은 세법상 비과세 배당소득에 해당합니다.

      농협, 수협 등의 출자금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의 출자회원 등의 총회

      에서 배당금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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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은 신협에 직접 문의를 해보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