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상호금융권 저율과세 예적금 관련 질문입니다.
신협, 새마을금고, 지역농협 등등 상호금융권에는 3000만원까지 저율과세로 예,적금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게 각 은행종류마다 3000만원까지 가능한지 다 연계되어 총 통합해서 3000만원까지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상호금융권의 저율과세 3천만원은 '각 금융기관별'로 3천만원의 저율과세를 적용받게 됩니다. 대신 이 저율과세를 적용받으시려면 해당 금융기관의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셔야 하는데 이 조합원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조합원 가입비용이 각 금융기관별로 발생하게 되는 점은 감안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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