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금융권 3000만원 비과세 뜻은?
2금융권에서 예금3000만원까지 비과세 적용해준다는 말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1금융권도 5000만원까지만 금융보호가 된다는데 사실인가요?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질문주신 2금융권의 3천만원 비과세는 정확하게 비과세는 아니라 세금우대 저축의 일종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 2금융권의 3천만원 세금우대 혜택은 모든 2금융권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수협, 농협, 새마을금고, 신협등에만 존재하는 세금우대 저축입니다. 세금우대를 받게 되면 이자에 대해서 1.4%의 농특세만 내기 때문에 다른 금융권에서 내야하는 15.4%보다 적은 세금을 낼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각 기관들의 조합원 자격을 구입해야 하며 보통은 조합원 가입비가 5천원정도 발생하게 됩니다. - 그리고 1금융권도 5천만원까지 예금자보호법이 적용되며, 이는 1금융권 뿐만 아니라 2금융권까지 해당되며 각 금융기관별로 예금자보호법에 의해서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최대 5천만원까지 보호를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2금융권에 조합원으로 가입할 경우에는 - 원금 3천만원까지는 이자소득세가 면제가 됩니다. - 농특세 1.4%만 부과되고 있습니다. - 1금융권 또한 원금 + 이자에 대하여 5천만원까지만 - 보호가 되니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분야, 재무설계 분야, 인문&예술(한국사) 분야 전문가 테스티아입니다. - * 3,000만 원의 원금에 대한 수익(이자 등)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해주겠다는 것이며, 1금융권이건 2금융권이건 원금, 소정의 이자를 합쳐서 5,000만 원까지만 보호가 됩니다. (* 예금자 보호법에 의거하여) 
-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상호금융은 농ㆍ축ㆍ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등 조합원으로부터 자금을 받아 운용되는 금융협동조합입니다. 가장 큰 장점은 비과세 혜택입니다. 출자금을 내고 조합원이 되면 예탁금(예ㆍ적금)의 이자소득에 대해 소득세(14%)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농어촌특별세 1.4%만 부담하면 됩니다. 비과세 혜택은 1인당 최대 3,000만원까지입니다. 

